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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설치 유죄판결 선처호소
장례식장설치 유죄판결 선처호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3.0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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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관련, 비상사태에 직면한 병원계가 관련법령의 개정시 까지 처분유예 조치 등 관련기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김철수)는 지난 5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 경찰청·복지부·건설교통부 등에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처분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협의 이같은 건의서 제출은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물론 대법원이 최근 유죄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대법원 유죄판결이후 장례업자에 의해 1차로 103개 병원이 고발되었으며 올 들어서도 고발이 지속되어 해당병원들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병원에 따라 벌금처분, 기소유예 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병협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민원 제기로 사회적인 파장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건의서를 냈다.

특히 병협은 건의서에서 “병원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고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시 병원내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례식장 또한 병원안에 있어 주거환경이나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감안할 때 병원 부설 장례식장 이용은 관습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신 증설시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처벌 또는 철거명령을 받게될 경우, 병원에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병원은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의 설치는 오히려 국가가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협은 관계기관에 대해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입법미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시까지 처분유예해 줄 것을 검찰청과 경찰청에 건의한 상태이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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