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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응급처치시 사고 면책 필요
일반인 응급처치시 사고 면책 필요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1.0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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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국정감사 정책대안 시리즈에서 제시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환자 사망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일 2006 국정감사 정책대안 시리즈 12번째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 자료에서 선진국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응급처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일반인이 응급환자를 구제하다가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상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심정지에 발생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행해진 경우 생존률이 3배나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반인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면허시험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외에도 응급의료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을 확대 설치해 이동성 확보를 통한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외상센터 설치, 민간 이송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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