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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제 노인요양법 내년7월 시행
의사배제 노인요양법 내년7월 시행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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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난항 끝에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애초 국회 표류로 내년 7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날 보복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의견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합의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와 무산을 반복한 터라 이날 법안소위 통과도 난항을 거듭했다.

이날 통과된 통과된 법안은 제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노인수발보험법에서 노인수발이 장기요양으로 바뀌었다. 또 간호요양지시서 발급자로에 의사, 한의사에 치과의사를 추가했다. 또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기존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던데서 기초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안에는 의료계가 여러 번에 걸쳐 주장해 왔던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을 삭제와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를 배제할 것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을 명문화할 것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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