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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도 의료인 자격 유지
파산선고 후에도 의료인 자격 유지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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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해 의료인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꾸로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해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료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왔다.

법안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금융관련 업무 종사자 등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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