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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으로 치닫는 '의료법 개정안'
개악으로 치닫는 '의료법 개정안'
  • 의사신문
  • 승인 2007.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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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덕 <금천 고상덕산부인과>

▲ 고상덕 원장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법의 목적에서 개정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하나 의료법이 아닌, 의료인 및 의료기관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면서 유사의료업자를 의료법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목적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또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원용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에는 의료법에 포함된 의료인에 약사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인과 보건 의료인의 차이를 모호하게 하여 약사가 의료인의 역할을 행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료인의 규제는 받지 않게 되어있다. 결국 보건의료기본법이 의료법의 상위 개념으로 존재시키려 하는 것 같다.

의사의 의료행위에서 투약규정 삭제

보건의료기본법 밑에 의료법,약사법,나아가 간호사법을 만들고 의료법안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유사의료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구상을 가진 것 같다.

다만 간호사법이 통과 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문제점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례수준의 포괄적의료행위의 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엄연히 존재하는 투약규정을 의사의 의료행위에서 빼내어서 약사의 권한으로 위임하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설된 의료심사조정위 역시 의료지식이 없는 위원들을 대거 구성하여 놓고 다시 전문적인 지식은 관계전문인 또는 기관에게 문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의료규제의 방도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도록 되어있다.

의원 및 조산원에서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고 조산원은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원급에서 역할이 조산사보다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현재 진료과목표시에 있어 진료과목 표시판에 게시한 진료과목을 행할 수 있는 의료인이 없는 경우 변경 신청해서 고치도록 함으로 앞으로 진료과목 표시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는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간 경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급여비용 이외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품위를 강조하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유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때는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고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들의 의약품 광고와 대비되는 사안이다.

간호조무사를 외래업무에 국한시킴으로써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급에 반드시 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간호사가 없을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입원환자를 운영하는 의원의 경우 간호사가 없을 경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의사의 권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며 의원급의료기관을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국한시키고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및 당직의료인이 상주케함으로써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 결국 입원실 폐쇄를 유도케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법은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나.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대한 정의가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의료는 의사의 역할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약사, 물리 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이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와 의료인과 의료보조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어야 하며 약사법은 의료행위가 아닌 약물법으로 한정 지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 의료보조인 역활 명확히해야

의료광고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약사법에 △제7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63조(과대광고등의 금지)=①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65.4.3, 1986.5.10〉 ③ 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3.5.29〉 ⑤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신설 1991.12.31〉 ⑥ 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및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97.12.13〉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엄연히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고상덕 <금천 고상덕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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