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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로 명칭 변경안 의결
소아청소년과로 명칭 변경안 의결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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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오랜 진통을 겪으며 내분 양상을 보여왔던 소아과 명칭개정 문제가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전격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된 법안은 전체회의에서도 추가 논의 없이 그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법안은 부칙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늦어도 9월경이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정형근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현행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며 사춘기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학적 연구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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