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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파국으로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파국으로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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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의료계와 전면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3월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30일간의 입법예고는 통상 20일에 비해 10일 더 긴 것이라며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3월 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지난 5일 발표된 개정시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 규정을 추가로 넣었으며 진료 거부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꿨으며 의료기관 구분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구분하는 한편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명칭을 바꿨다.

기존 시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간호진단이 규정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바꾸어 입법예고안에는 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따로 두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진료 거부와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해 예시했다. 이외에도 태아성감별 금지 위반행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던 것을 없애고 과태료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태아의 성감별행위가 낙태죄의 예비·음모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해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성감별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또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한 후 병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표준진료지침이 지나치게 의료인을 강제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며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만들어온 과정이며 입법예고가 됐으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이나 의료단체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고 국회에서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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