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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정기총회
노원 정기총회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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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회장·우봉식)는 지난 14일 향림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비 3만원 인상하고 1억375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서울시의사회건의안으로 △도시형보건지소 철회 △의약분업 재평가 국회에 촉구 △의료기관 수가 현실화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마련 △단체 예방접종 근절 근본대책 마련 △서울시의사회장 및 서울시대의원 의장 임기 2년으로 단축 및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 △의협회장 및 의협 대의원의장 의장 임기 2년으로 단축 등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들은 더욱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이날 총회에 이어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의 하향평준회 의료법 개정안 절대 반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의료법 개정 추진 △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대위에 적극 협조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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