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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리띠 졸라 선심 정책?
의사 허리띠 졸라 선심 정책?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1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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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의사의 허리띠를 졸라 선심성 정책을 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 이를 중증환자 및 아동 건강투자에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지만 의원, 약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총 진료비 가운데 의원·약국은 30%, 병원은 40%, 전문종합병원은 50%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약국 1만원)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의원급에서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의료비의 30%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사가 받아야 하는 진료비는 전과 같은데 본인부담금의 인상으로 환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제도의 변경은 고스란히 의사의 허리띠 조르기로 돌아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700~28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수 감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감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를 충당해주기 위한 방안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정 절감액을 중증환자 및 아동환자를 위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일열 보험급여기획팀 사무관은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로 줄이기로 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수 감소는 이를 통해 일정정도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정부분 손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건정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6개월 3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낮추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 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해 산모산전진찰을 급여화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 임산부진료 활성화,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중환자실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화 외에도 보험약제비 관리, 수가 및 급여 기준 조정,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부당·허위청구 근절 등을 제시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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