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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합의’호도 법적조치강구
‘개정안 합의’호도 법적조치강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2.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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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의료계가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언론을 통해 진실을 왜곡·호도함에 따라 이에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언론플레이에 대해 의료계는 그간의 회의방식과 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이를 통해 복지부의 오만방자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강력한 법적조치 강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전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진실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 전 위원장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의견 조율을 통해 도출되었다고 하면서 복지부가 단독으로 만든게 아니라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며 사회통념상 합의에 준하는 약속이 있었다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경 전 위원장은 “이에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3차부터 제9차까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참석한 회의를 중심으로 회의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힌다”며 복지부의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경 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의협 이원보 감사가 요구한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한 행정정보를 즉시 공개하기 바라며 그 동안은 회의에 참석했던 개인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도 소중하다는 신념하에 복지부의 호도에 일체 대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위원장은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의 공개내용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선 복지부의 거짓을 국회 및 청와대·감사원에 알려 그 진실이 왜곡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 전 위원장은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료법 개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차기 정권에서 원점부터 재논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 전 위원장은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는 투쟁수위를 높여서 반드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이루어 낼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 전 위원장이 밝힌 복지부와의 9차 회의까지 회의방식 및 토의내용은 하단내용과 같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 1.복지부는 9만회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06.9.28-07.1.12까지 총 10차례의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한 논의는 총 9차례이며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함 -그것도 법 개정안 전체를 놓고 9번 토론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안을 매번 회의 통상 2-3일 전에 그것도 6차때는 전일, 9차때는 당일 그리고 10차때는 전일 오후에 각 단체들에게 보내 내부 의견을 수렴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기형적인 회의로 진행

◇별첨 차수별 “회의 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에서 보듯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의 회의였지 합의를 도출한 바가 전혀 없음 -복지부가 각 회의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안을 정리하겠다는 태도에 따라 매회의때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안의 윤곽이 드러난 9차회의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계속되자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로 퇴장하게 됨

◇마지막 10차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악의 주요 내용들이 담겨진 안을 회의 전날 오후에 배포하여 원천적으로 내부 검토는 물론 의견 수렴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 결국 복지부 의도만 100% 반영되도록 회의를 진행 -회의 말미에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 사항을 종합하여 전면 개정안을 최종 성안한뒤 각 단체별 열람 등을 통해 의견 개진 및 협의하기로 하였을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

◇보건복지부는 실무작업반 회의내용은 물론 지난달 20일 의협에서 개최한 토론회조차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밀실합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각 단체별로 내부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반영되어야 지금 복지부가 주장하는대로 ‘합의도출’하였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에다가 복지부의 안을 내어 놓으면 거기에 몇 마디 의견을 주고 받는 수준의 회의를 가지고 합의 도출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임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하여 회의록까지 공개할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이 의협에 있는양 호도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보건복지부는 2차 회의 직후 단 한번 회의록을 참석 위원에게 보내주었을뿐 그후 한번도 회의록은 물론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람한 적이 없음 -이에 의협에서 복지부에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더 이상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3차부터 의협차원에서 회의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음 -복지부는 하루속히 회의 전모를 공개하고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보건복지부 안에 대하여 회의때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의협은 자체 토론회 등을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복지부에 공언한 바 있으며 10차례 회의동안 회의록 등 여타 문서에 한번도 서명한 적이 전혀 없음 -이는 보건복지부안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며 추후 법적 조치 등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2.회의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가.제3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2006.9.27(수) 07:00 경실련회관 회의실 ※ 회의자료 9. 25(월) 16:57분 도착 ◇안건:의료법 개정 중 ‘의료행위’ 범위 등 ◇참석위원:임종규(복지부 팀장), 곽명섭(복지부 사무관), 경만호(의협), 김철수(치협), 신상문(한의협), 윤귀남(조산협), 김기경(간호협), 정동선(병협), 신현호(경실련), 조윤미(녹색소비자), 전현희(변호사), 이윤성(서울의대법의학교수)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임종규 팀장이 유사의료행위는 추후에 별도 정리하도록 하겠음. ◇회의 주요내용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되, 그 규정방식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로 함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단체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현행법 제54조의2는 ‘의료분쟁조정심사위원회’로 명칭변경하기로 함 -시안 제1조(목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단체별로 제출하도록 함

나.제4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6. 10. 18(수) 07:00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회의실 ※ 회의자료 10. 16(월) 10:57분 도착 ◇안건 :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임종규 팀장은, 면허갱신제도의 검토에 대해 면허의 교부 및 등록에 관한 부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하고, 추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과 상의하여 별도의 제도를 논할 기회를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함 -곽명섭 사무관과 임종규 팀장은 설명의무 규정이 강행규정 아닌, 지극히 선언적인 규정임을 강조하고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는 만큼 다음 번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였음 -곽명섭 사무관은 ‘정당한 이유’는 법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하위 위임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아울러 임종규 팀장은 모든 부분에서 직역간의 첨예한 부분을 논하면 한도끝도 없으므로 각종 입법례등을 확인하여 다음에 논하기로 함 -임종규 팀장은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이를 완전히 관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리등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회의 주요내용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 논의가 있는 바, 시대적 변화에 맞는 조문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있었음 -현행 의료법상 면허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규정의 명확화, 결격사유에서 파산의 사유를 삭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 금지 등은 의료인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나, -의료법에 설명의무 명시, 현행 진료 거부금지 규정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이유’,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가능 사유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가 근거가 되는 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추후 다시 논하기로 함

다.제5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6. 10. 25(수) 07:00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회의실 ※ 회의자료 10. 23(월) 20:40분 도착 ◇안건 :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전차회의 논의 사항인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신현호 위원은 결격사유 중 파산자를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문제있다고 견해를 밝힘. 이에 임종규 팀장은 이 내용이 국회 현애자의원 발의로 계류중인 사안임을 밝힌 뒤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자고 이야기 함 -임종규 팀장은 중앙회 규정이 협회 존립근거의 사항으로서 추후 의료법 공청회시 주요 이슈로 다루어 보겠다고 밝힘

◇회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에게 의료인의 업무범위 중 각 의료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간호사의 의견으로 인해) 첨예한 문제인 만큼 단체별 의견을 각각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라.제6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6. 11. 11(토) 15:00 서울대의대 교수회의실 ※ 회의자료 11. 10(금) 14:19분 도착 ◇안건: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병상수와 진료과목에 따라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분류하던 기존 의료기관 체계를 진료제공 수준, 난이도 및 기관의 목적(외래/입원)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병원급 의료기관/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려는 보건복지부 안에 대해 의료계 단체는 의견표명을 유보함 -기타 ①소아병원, 여성병원, 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등 ‘전문병원’도입의 근거 마련, ②의한 복수면허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③의한 협진(ex.의사가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공동개설,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 등)근거 마련, ④종별에 따른 명칭만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대(의원 명칭에 ‘클리닉’과 같은 명칭 사용 가능, 질병유사명칭 사용 가능)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회의 주요내용 -의료계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회의일정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 단체는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함.

마. 제7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6. 11. 24(금) 07:00 대한간호협회 회의실 ※ 회의자료 11. 21(화)-22(수) 도착 ◇안건 :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 안 등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석위원 대다수는 의료계가 자칫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수 있으며, 투명성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너무 옭아맬 수 있음을 지적

◇회의 주요내용 -각 단체는 그간 7차에 걸친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안을 완성한 뒤 별도의 워크샾을 통해 최종 의료법안을 조율하기로 함

바.제8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6. 12. 18(월) 07:00 팔레스호텔 다봉 ※ 회의자료 12. 7(목) 도착, 당초 13일 회의를 복지부에서 18일로 연기 ◇안건 : 의료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경만호 위원, 정효성 위원, 임종규 팀장 등은 신현호 위원의 유사의료행위 양성화 주장에 대해 수위는 다르지만 모두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산업화’를 위해 모든 것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모두에게 개설권을 준다는 것은 비약된 논리이며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음 -의료인의 업무에 관하여 현행 의료법을 유지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를 향후 논의하기로 함 -유사의료행위의 개념 등을 의료법에 규정할 것인가를 향후 논의하기로 함

◇회의 주요내용 -의견의 합의가 쉽지 않은 사항이 많은 바, 금년 중 회의를 다시 갖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차기 회의일정 등은 추후 공지하기로 함

사.제9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7. 1. 4(목) - 5(금) 신갈 아모레퍼시픽연수원 ※ 회의자료 1차 12. 29(금) 18:58, 2차 1. 4(목) 10:26 도착 ◇안건 : 의료법 개정안 전체 검토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로 회의 도중 경만호 위원장 퇴장 ◇회의 주요내용 -워크샵때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재정리하여 차기 회의시 재논의하기로 함

아.제10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7. 1. 12(금) 07:00 대한한의사협회 회의실 ※ 회의자료 1. 11(목) 15:33 도착 ◇안건 : 의료법 개정사항중 쟁점사항 재논의

◇회의내용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 -이전 회의에서 면허갱신제 내지 재등록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단체 및 간호협회의 의견과, 보수교육 질 관리 제고에는 공감하지만 면허갱신제의 도입은 옳지 않다는 나머지 의료단체의 의견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예를 들면서 복지부의 안을 강하게 비판함. 이에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관리 철저와 보수교육 방식 변경을 통한다면 의료인의 질 관리가 충분하다고 시민단체들에게 이해를 구하였으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또한 면허갱신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지를 유지하였음 -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보조.의사의 지도’ 용어의 수용을 강하게 거부해 오고 있는 간호협회측과 ‘간호진단.건강증진을 위한 기획 및 운영’이라는 용어를 문제삼아 반대해 온 의료계와의 대립으로 다시금 거론된 개정 부분에 대하여, 간호협회는 ‘간호진단’이라는 것이 지금 현행 임상현장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합병원급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아울러 ‘기획 및 운영’이라는 용어는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위원들이 의사 등의 지도 없이 ‘독자적인 운용’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용어를 ‘수행’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유함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진료보조’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감정을 의식하여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게 되는 사항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기술함 -이종 의료인간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본회는 의원급과 병원 이상 급을 나누어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유인알선 금지에 관한 사항 중 비급여비용의 할인을 예외로 두는 사항에 대하여 치과의사협회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함 -당직의료인에 관한 사항 중 본회 의견을 수용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예외 단서를 둔 안에 대해 경실련을 중심으로 강한 문제 제기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법조계 중심으로 찬성

◇회의 주요내용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 사항을 종합하여 전면개정안을 최종 성안한 뒤 각 단체별 열람 등을 통해 의견개진 및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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