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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왜곡시 녹취록 공개할터"
"회의내용 왜곡시 녹취록 공개할터"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2.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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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장동익 회장과 서울신문이 가진 인터뷰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1일 회의에서도 여전히 일방적인 복지부측의 태도를 보고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재논의의 기대를 접고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복지부 측에서 당시의 회의 내용에 대해 왜곡된 보도자료를 계 속 낼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1월 31일 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임>

◇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ㅇ 06. 9. 28 - 07. 1. 12까지 총 10차례 개최하였으나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한 논의는 총 9차례이며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함

ㅇ 별첨 차수별 “회의 내용 중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 발췌”에서 보듯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의 회의였지 합의를 도출한 바가 전혀 없음

- 복지부가 각 회의 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안을 정리하겠다는 태도에 따라 매 회의 때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안의 윤곽이 드러난 9차 회의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계속되자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로 퇴장하게 됨

ㅇ 마지막 10차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악의 주요 내용들이 담겨진 안을 회의 전날 오후에 배포하여 원천적으로 내부 검토는 물론 의견 수렴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 결국 복지부 의도만 100% 반영되도록 회의 진행

- 회의 말미에 실무작업반 회의 사항을 종합하여 전면 개정안을 최종 성안한 뒤 각 단체별 열람 등을 통해 의견 개진 및 협의하기로 하였을 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

ㅇ 보건복지부는 실무작업반 회의내용은 물론 지난달 20일 의협에서 개최한 토론회조차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밀실합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 각 단체별로 내부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반영되어야 지금 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합의도출’하였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에다가 복지부의 안을 내어 놓으면 거기에 몇 마디 의견을 주고 받는 수준의 회의를 가지고 합의 도출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임

ㅇ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하여 회의록까지 공개할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이 의협에 있는 양 호도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보건복지부는 2차 회의 직후 단 한번 회의록을 참석 위원에게 보내주었을 뿐 그 후 한 번도 회의록은 물론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람한 적이 없음

- 이에 의협에서 복지부에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더 이상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3차부터 의협차원에서 회의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음

ㅇ 보건복지부 안에 대하여 회의 때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의협은 자체 토론회 등을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복지부에 공언한 바 있으며 10차례 회의동안 회의록 등 여타 문서에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전혀 없음

▶ 1월 29일 장관과 만나 2주간의 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다.

- 복지부는 의협회장이 요청해서 장관과의 회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1월 28일 저녁 9시 30분 즈음해서 한의협 회장이 먼저, 다음으로 치협회장이 의협회장께 장관과 면담토록 의견 개진 전화 왔음.

- 복지부도 5개월간에 걸쳐 만들어 놓은 의료법을 단 2주 만에 재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음.

- 장관과의 회동 이후 복지부에서 의료법의 일부 쟁점 조항에 국한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본회에서는 우선 상견례 및 회의 진행 방식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복지부로 보낸 바가 있음.

- 추가협의 기간과 의제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의협과 그 동안의 협상 시 충분한 토의가 없었음을 시인하고 재협의의 의사를 밝힌 부분이므로 추가협의 기간과 의제의 범위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돼야할 것임.

- 또한 추가논의 기간에는 불필요한 대응을 상호 자제해야한다고 복지부는 서울신문 인터뷰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복지부가 2월5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1월 31일 저녁 실무자 접촉(복지부 대표 3인, 의협대표 3인, 치협·한의협·병협 대표 각 1인)

- 의협에서는 1조부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측은 거부를 하였으며, 개정안의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모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2월 12일까지로 기한을 명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참조하겠다고 하였음.

▶ “9월 14일부터 11월24일까지의 7차 회의 시까지 거의 모든 조문에 대한 초안이 회의시마다 나누어서 제공되었다” 에 대해

- 법 개정안 전체를 놓고 9번 토론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안을 매번 회의 통상 2-3일 전에 그것도 6차 때는 전일, 9차 때는 당일 그리고 10차 때는 전일 오후에 각 단체들에게 보내 내부 의견을 수렴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기형적인 회의로 진행됨.

차수 일자 회의자료 수신일시 안건 1차 06. 8. 28

오전 7시 - 회의운영방식 등 2차 9. 14

오전 7시 9. 11. 14시 59분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방안 검토 3차 9. 27

오전 7시 9. 25. 16시 57분 의료법 개정 중 ‘의료행위’ 범위 등 4차 10. 18

오전 7시 10. 16. 10시 57분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5차 10. 25

오전 7시 10. 23. 20시 40분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6차 11. 11

오전 7시 11. 10. 14시 19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차 11. 24

오전 7시 11. 21~22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 안 등 8차 12. 18

오전 7시 12. 7. ‘의료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9차 07. 1. 4~5 1차 : 12. 29. 18시 58분

2차 : 07. 1. 4. 10시 26분 의료법 개정안 전체 검토 10차 07. 1. 12 07. 1. 11. 15시 33분 - 보수교육 강화

- 간호사 업무

- 간호조무사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개설

- 유인·알선 등 금지

- 당직의료인

- 유사의료행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10차에 걸쳐 회의하는 동안 복지부는 회의 자료를 회의 시작 전 평균 만 하루-이틀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전달했음.

정부의 주장대로 34년 만에 새로 개정되는 의료법안에 대해 당사자인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조항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논의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회의는 각 조항별로 진행되고 7차에 걸쳐 자료가 제공됐더라도 회의 자료를 회의 시작 평균 하루 전에 보냄으로써 의협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는 이뤄질 수 없었고 장동익 회장이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발언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임.

▶ “지난, 5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에 대해

- 매 회의는 실무작업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복지부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몇 마디 의견 묻는 수준에 그쳤음.

- 또한 본회에서 회의 도중 문제가 되는 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넘기기에 당연히 복지부의 개정안은 초안이고 최종적으로 관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음.

-복지부는 그 동안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만 회의의 기본인 전 회의록 낭독이나 지난 회의 때의 협의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그 과정에서의 자료나 문건으로 의협에 전달된 적이 없었음.

▶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는 내용에 대해

- 복지부의 주장은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의견을 표명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1월 31일 만나자 마자 의협 대표들은 " 이제부터 회의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양해를 하고 회의전체를 녹취했음. (이에 대한 증거는 언제든 제시할 수 있음)

- 의협은 계속해서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강압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의견을 받아준 부분은 있지만 ) 밀어붙이기 식의 방향으로 진행했으니 하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복지부의 복안이 있을테니 그것을 대강이라도 제시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으나 복지부 팀은 "의협에서 시행령을 제시하라"고 완강히 주장하였음.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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