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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의료법 개악은 국민 건강권 침해
울산시의, 의료법 개악은 국민 건강권 침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2.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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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전재기)는 지난 7일 오후 8시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의료법 개악저지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의사를 노예화하고 사이비의료를 조장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실패한 의약분업, 살인적 저수가 정책 등 지금까지 의료계에 가해왔던 불편 부당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울산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높은 반대 투쟁의지를 밝혔다.

전재기 회장은 “이번에 개정하는 의료법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 중에서도 최악법”이라며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정부의 통제하의 노예의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30∼40년 동안 전면 개정은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법 개악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kdh@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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