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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리스트 '첫 시동'
포지티브리스트 '첫 시동'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2.0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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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늘(7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운행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제도(Negative List System)를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다.

이번 위원회는 의약관련단체,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약리학·약제학 등 임상전문가, 보건경제학 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조업자·수입자 대표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정도,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 효과성 △대상환지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 효과 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 외국의 등재여부, 등재가격, 급여기준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

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 결정신청을 하면, 심평원은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대상으로서의 적정성, 경제성, 보험인정 기준 등을 평가하여 제조업자·수입자 등 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제조업자·수입자 등 신청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상견례 및 위원장 선출 △2년 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에 대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대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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