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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예방접종 뿌리뽑기 나섰다
불법예방접종 뿌리뽑기 나섰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2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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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4개 의약인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진료내역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김성옥 서울시치과의사회장·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 등 4개 의약인단체장은 지난 17일 오전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4개 단체장은 성명에서 “의료법 제19조, 20조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만큼 한 환자의 비밀누설, 발표 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및 내용확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법 제165조가 위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는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국세청 고시 및 업무지침은 지난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진료받은 환자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법 및 소득세법 위반이 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성명에서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서 환자 본인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기관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동 자료 제출 거부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일체를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료비 수납내역은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고 만일 타기관이 제출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진료기관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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