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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방침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방침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0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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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일,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정보 공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개와 관련, 강기정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아 법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먼저 시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발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더욱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배철희 보험급여평가팀 주무관은 “법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법적 검토조차 끝나지 않은 사항을 발표 먼저 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돼 최종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확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무조건 시행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장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에 공개 안 될 정보가 어딨겠는냐?”고 되묻고 “뇌물받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과실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다 까놓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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