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전재기)와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이홍발) 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도외시한 안이라고 강조하고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므로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 요구했다.
또 양 단체는 만일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해 나간다면 전 회원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을 경고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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