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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이중처벌조항 개선
의료법위반 이중처벌조항 개선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1.2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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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중 처벌되는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돼 두 가지 가운데 중한 사안만 처벌받도록 조절된다. 또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청구한 경우 이 중 처벌 기준이 중한 허위청구를 기준으로 3개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허위청구 3개월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1개월 자격정지의 2분의 1인 15일 자격정지가 추가로 처해졌었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자격정지 1개월)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15일)했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자격정지 1개월 8일에 처해졌었는데 이제는 1개월에만 처해지게 된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교부(3개월)했을 경우에도 3개월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자신이 진단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처분 규정이 명시됐다. 초진을 직접 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이 오더라도 동일한 약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진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초진을 하지 않았거나 초진의 경우와 전혀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 처방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조항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해 ‘불가피하게 내원이 어려운 경우’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 대리 발행 조항은 그동안 모법에서는 금지돼 있었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불가능했었다.

이번 공포된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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