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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1심, 찻잔속태풍으로 끝나
담배소송1심, 찻잔속태풍으로 끝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1.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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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국내 첫 담배소송 선고결과가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결말났다.

이는 오늘(25일) 오후 열린 국내 첫 번째 담배소송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주경란 부장판사)가 피고측인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판결과는 비록 1라운드이지만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재판부의 오늘 선고 요지는 장기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장기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병사이의 역학관계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담배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또 폐암이나 후두암이 장기흡연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이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항소심을 통한 치열한 담배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가 오늘 선고한 국내 최초의 담배 소송은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김모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그러나 민사합의13부는 지난 18일 선고일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세밀한 기록 검토와 함께 원본 판결문을 작성하고 다듬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선고를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선고연기 발표에 앞서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이는 만약 재판부가 선고를 통해 원고의 손을 들어즐 경우, 유사 민사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담배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수 밖에 없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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