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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과정)
의료법 개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과정)
  • 의사신문
  • 승인 2007.0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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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그간의 추진과정을 상세히 다룬 내용이다.  경만호 의협 의료법개정특별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의협 주최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편집자

 제3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의협 안 : 이 법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표준진료지침)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협 안 : 삭제  제7조(신 의료기술평가)  의협 안 : 전체삭제 아니면 4항 삽입요구  ④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전문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의협 안 : 보건삭제 및 위원회 구성시 의사비율 제고  제9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전문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 조사 등 심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간호교육기관에서 1년간 조산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의협 안 : `또는 간호교육기관에서 1년간 조산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삭제  제18조(의료행위의 보호)  ①누구든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섭하지 못한다.  

의협 안 : 법령 → 법  제22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협 안 : 간호 삭제  제24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26조나 제27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환자 본인이 요청한 때  2.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3.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지급·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의료급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6.`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5조에 의한 때  7.`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때  8.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때  의협 안  4.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때  5.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때  

제25조(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②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임부의 가족·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협 안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부(이하 `의무기록부'이라 한다)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1인에 의해 자필로 작성된 일련의 의무기록이나 1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작성되어 그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부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무기록(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의협 안  2항 삭제  법원에서 허위라고 인정 받은 때에만 허위로 하자.  “허위란 법원에서 공식적인 허위기재로 판결 시 해당한다”

 제30조(보수교육 의무)  ①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의료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협 안 : 2항 삭제  제31조 (품위유지 의무)  ①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취업상황 신고)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협 안 : `지부 및 중앙회의 신고를 거쳤나'를 추가(추후 벌칙 조항 제정 요구)  제34조(의사 업무)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료행위의 시행  2.국민보건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지도 등에 관한 업무  의협 안  2.의료행위에 관한 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제37조(전문의)  ①이 법에서 `전문의'란 제10조에 따라 의사면허·치과의사면허·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의협 안 : `중앙회에 위임 할 것'으로

 제40조(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자료수집·간호진단·계획·수행 및 평가·위생 등 요양상의 간호  2.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처치·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감염관리·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의협 안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자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2.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의 보조  3.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제46조(행정처분 요청)  ①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제3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제31조에 따른 의료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윤리의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료기관의 종류 등)  ①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눈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제51조(병원급 의료기관)  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다만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2.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제52조(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입원환자 3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4.제3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제53조(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  1.입원환자 5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3.제2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4.전공의 수련병원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구성, 병상확충도 및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제54조(특수기능병원 지정)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이하 `특수기능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전문병원  2.재활병원  3.지역거점의료기관  제55조 (개설)  이 경우 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나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종별에 따른 한 개소의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최종 안〉 이 경우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비영리 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최종 안〉 ③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의협 안  ③(삭제)  ②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1.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3.보험사·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건강보험법'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 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비급여 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의협 안 : 1.4 삭제  제68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69조(당직의료인)  ①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 등 당직의료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협 안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72조(회계기준)  ②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감사 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휴·폐업 신고 및 의무기록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한다)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폐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장소에 동일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기록을 넘기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길 수 있다.  ④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넘기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자기록 매체의 형식으로 저장하여 이관할 수 있다.  제76조(비전속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의협 안 : 삭제 요망  제78조(의료광고의 범위)  1.제7조에 따라 평가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79조(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43조나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및 기준,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감독)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단체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83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의협 안 : 삭제 요망  제87조(부대사업)  7.국외에서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8.`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9.`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체인사업 중 의료업 관련 사업  10.`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유료로 이용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 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합병  제89조(의료법인의 해산)  제90조(합병 인가 등)  제91조(합병 효과 등)  제92조(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제93조(합병절차 수행)  제94조(합병 효과)  제95조(합병 시기)  제5편 의료분쟁제  제96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분쟁조정신청)  제98조(관할)  제99조(조정의 착수)  제100조(사실조사 등)  제101조(조정조서)  제102조(조정절차 등)  제103조(의료기관 평가)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장은 응하여야 한다.  제105조(병상 수급계획)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6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략)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9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간호보조 업무  2.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④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의협 안 : 현행법에 `진료의 보조 및'만 [ ]에 추가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협 안 입법반대 개정안에 대한 평가  

1.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음  2. 불합리한 제도는 일부 개선  1)방사선 필름과 같이 사본을 교부하기 어려워서 환자에게 원본을 교부할 경우 원본 교부 의무를 면제한 점  2)1인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점(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  3)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강화한 점  4)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점  3.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의료인에게는 규제  1)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둔 점  2)진료기록 열람과 등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둔 점  3)의료기관의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둔 점  4)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점  4.절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  제4조(의료행위)  제24조(기록 열람 등)  제26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제30조(보수교육 의무)  제34조(의사 업무)  제40조(간호사 업무)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제69조(당직의료인)  제84조(감독)  제106조(지도와 명령)  제119조(간호조무사)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5. 수용하면 불리한 조항들  제7조(신의료기술평가)  제18조(의료행위의 보호)  제22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제32조(취업상황 신고)  제46조(행정처분 요청)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제67조(유인. 알선 등 금지)  제76조(비전속 진료)  6. 깊게 논의해야 할 조항  제55조(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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