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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무효화,"책임은 복지부에"
개정안 무효화,"책임은 복지부에"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1.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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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노예화법이며, 전면 무효다”

이날 토론회장에서 의협 평회원을 자처하는 일부 회원들은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평회원의 결의사항’을 통해 “의료법 개악을 절대 반대하는 투쟁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토론회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결의사항을 통해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의료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평회원의 요구를 밝힌다”며 5개항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법, 아니 의사 노예화법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전제, “무효화 책임은 비밀리에 진행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개정 논의 위원회 구성도 의료법에 대한 개정논의로 의료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개정 논의에 의료계는 불참할 것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은 요구 수용을 거부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논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료계(의협 1인, 의학회 1인, 개원의 1인, 전공의 1인, 병협 1인) 치의계 1인, 한의계 1인, 그리고 보건복지부 1인, 건강보험공단 1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각각 추천 1인씩, 법조계 1인등 12인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요구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의 밀실 행정을 통한 의료법 개정 행태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모든 개정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대해 경만호위원장은 "의료법 전면 개정 사안을 놓고 그간 각 직역별 다양한 수렴해 왔다"며 "결코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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