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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단속강화, 병의원리베이트차단
탈세단속강화, 병의원리베이트차단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1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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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18일 결산 및 부가세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로 세금신고하는 법인의 탈세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엄중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 의약품 도매업체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제약회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된 비자금을 병원․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가짜세금계산서 1억원 수취에 대해 총 8300만원을 추징했다”는 사례를 밝히고 앞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행위에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 결산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허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2006년 중 자료상 등으로 기고발․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분을 전산분석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전에 안내를 실시한다(2006.1월~9월 자료상자료 수취혐의 법인 4580개, 매입액 5935억원).

특히, 의약품 도매업, 건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인터넷 수집자료․조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신고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기에 조사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신고 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의 폐해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내년 신고분부터는 강화된 가산세 규정(징벌적 가산세*)이 적용되어 자료상자료 수취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을 구별하여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40% 가산세율 적용(단순 의무위반은 종전과 같이 10%)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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