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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비)급여 인정받는다"
신의료기술, "(비)급여 인정받는다"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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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호한' 신의료기술도 (비)급여로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신의료기술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은 지난 17일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한시적 신의료(가칭)' 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 제도는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운용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 여부 결정 시까지 비급여 부담이 제한).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시 의료법에 근거한 신의료기술 판정절차 부재 등으로 안전성·유효성 확인은 관련학회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이러한 관계로 안전성 유효성 확인이 지연되거나, 건강보험에서 급여·비급여 외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및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내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평원에 통보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평원 내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가 급여·비급여 여부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반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시적 신의료제도'가 추진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게 된다. 유용성 및 경제성 효과가 나타날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된다.

이 경우 '한시적 신의료' 운영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 부담체계로 운영 된다. 제도 시행시 신의료와 관련되는 재정 부담은 ①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안, ②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안, ③펀드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법상 연구목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제도 기본방향이 '한시적 신의료' 운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급여부담 체계로 운용한다. 하지만 그 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담이 제한된다. 심평원은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상반기 중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료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한시적 신의료' 운영의료기관 선정, 장비 시설기준 마련 등 기본적인 운영은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한시적신의료' 실시여부 및 2∼3개 범위내 신의료행위별 임상운용 기관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신의료기술 장비, 시설기준 마련, 신의료기술 운용 의료기관 선정, 관리 등은 별도 전문위원회(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시적신의료 운용 의료기관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간은 1∼2년 이내 임상을 실시하고, 연장여부 등은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서 심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상반기 중 검토 완료하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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