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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처방률확인후 의료기관바꿔
대부분 처방률확인후 의료기관바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1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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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중 40%는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는 등 자칫 항생제 공개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6년 2월 급성상기도감염(목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고개 이후 국민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급형태 변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남녀 1003명, 의사 503명).

그 결과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사는 95%(478명)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항생제 처방을 줄였다고 응답한 의사도 32.6%(164명)로 조사됐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의료기관과(17.6%p),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17.8%p) 처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2/4분기 약제적정성평가결과 정보공개 전·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 2005년 2분기 '65.9%'→2006년 2분기 '54.1%'로 전체 11.8%p 감소)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항생제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고 있었던 의료 소비자는 21.5%(216명)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33.3%(72명)은 공개정보를 확인했으며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중 40.3%(29명)는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의 특수성과 의료기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처방률이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단순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잘못된 서열화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환자로부터 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이 30%에 이르는 등 자칫 의사의 소신처방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목소리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항생제처방률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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