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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의 보도인가, 헌법소원 모든 것
전가의 보도인가, 헌법소원 모든 것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1.1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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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연말정산간소화방안과 관련 최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에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에 공소시효가 없어 의료인이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도 전술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렇듯이 헌법소원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최후의 보루로 행해지는 법적 절차다.

본지는 이번 의협의 헌법소원 제기를 계기로 헌법소원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보호받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행해지는 법적 절차다.

헌법 소원은 기본권 구제형과 위헌법률 심판형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기본권 구제형.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우선은 일반 소송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되지만 이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런 구제방법이 아예 없을 경우,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해주도록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

기본권구제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아니라 이로 인해 행해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다.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데 이를 통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나 일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들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해 한 권고나 조언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부 자체의 공권력 행사는 아니더라도 국립대 등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 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 그 침해가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 재판이 끝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최종 재판을 하기 전에 기본권 침해가 끝났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돼야 한다. 어떤 법률에 의해 처분행위가 집행될 예정이고 그 처분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우선 이를 통해 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언제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시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또 다른 하나는 위헌법률 심판형이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살인죄를 저지를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심판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규범 통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되며 문제가 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 정확히 말하자면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인용 결정은 6인 이상 찬성 있어야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이런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한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이를 각하하게 된다. 이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헌 인용 결정은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확인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때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심판이 제기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

헌법소원과 비슷한 제도로 위헌법률심판이란 제도가 있다. 이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률이 공포된 후에, 그 법률이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만 할 수 있다. 법원은 자신이 재판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재판 중에 해당법률이 위헌의 의심이 있을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대법원 및 각 지방법원 등 각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그 신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신청을 인정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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