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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예고되는 의료법 전면개정
파행예고되는 의료법 전면개정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1.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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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정상궤도 이탈이 우려된다. 당초 시안의 방향과 원칙이 크게 변질되는 파행이 예고되면서 의료계의 강경대응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써 당초 합리적인 법 개정을 기대했던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간 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8일자에 단독보도한 ‘의료법 전면 개정, 어디로 가나’는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의원급 병상의 첨예한 사안을 다뤄 큰 반향을 모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부터 표준진료지침, 신의료기술평가, 당직의료인등 첨예한 사안들을 주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한 개정시안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급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의원급에도 당연히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의원급 병상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독소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호에 이어 개정안의 세부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만호 의협 의료법 개정대책특별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따르면 개정안 제24조(기록 열람등)는 실사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항목. 당초 건보법 83조에 의한다는 것을 84조로 요구, 의료계의 안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재 전혀 다른 안을 들고 나와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간 개정안 제25조(태아의 성감별 행위등의 금지)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해당 항목 삭제에 실패했다. 개정안 제26조(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와 관련, ‘의사 1인이하는 의료기관에서 서명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 요구 조건은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중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 그간 문제가 많았던 이 항목은 3조 ‘의료기관장의 의무’로 상징적인 조항으로 옮겨졌다. 또한 개정안 제40조(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사법의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로 간호협회 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경만호위원장은“개정안 제49조(종류등)의 경우, 지난번 7차 회의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추진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의안으로 다뤄졌다”고 전한 뒤 “다만 100병상규모인지, 300병상인지가 쟁점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등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했다. 이 조항은 한의사가 반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한방 등 복수면허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지난번 회의때는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삭제되는 바람에 의협 대표단은 조항 부활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정안 제57조(조산원 개설)에서도 ‘지도의’가 삭제되면서 이에 반대의 뜻을 전했다. 개정안 제67조(유인 알선 금지) 4항의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 조항은 치과, 한의사가 격렬히 반대했다. 개정안 제58조(진료비용등)의 경우, 처음에는 비급여수가를 게시토록 했으나 잘보이는곳에 책자 형식으로 비치할 수 있게 했다.

경만호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단은 이어 개정안 제73조(휴폐업 신고 및 의무기록부의 이관)의 ‘3개월 이상의 휴업을 폐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1년으로 연장시켰다.

개정안 제106조(지도와 명령), 개정안 제107조(보고와 업무 검사등)와 관련,“시장군수 구청장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 제119조(간호조무사) 항목에 ‘진료의 보조’를 추가했다. 이는 간호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된 것으로 간주됐다.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은 이에앞서 7차 회의 직전에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을 수립, 사실상 강제 적용 사항의 내용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강제 적용되는 사항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 의무화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인수 합병 절차 마련 △유인 알선 규제완화등이다. 또한 △소규모병상 관리기준 강화(병원의 병상을 10인 이상으로 하여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10병상 이하로 규정) △복수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수단 다양화)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 5일 이틀간 정부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전면 개정에 관한 8차 워크샵‘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워크샵은 향후 의료법 개정안의 향배를 결정짓는 최종회의란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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