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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중립 전제한 상대가치 점수 산출 '무의미'
건보 재정중립 전제한 상대가치 점수 산출 '무의미'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0.3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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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서 밝혀

“2006년 발표된 상대가치 연구는 무의미하다.” 올해 연구를 통해 위험도 상대가치가 산출되었으나 건보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의 상대가치 형평성 제고에 실패했다는 혹독한 평가가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정연태)는 지난 달 26일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제20차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의 정답은 있나? 모든 수가체계에 근간이 되는 상대가치 수가는 매년 소폭개정과 매 5년마다 전면개정이 예고되어 있다. 매5년 마다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중 1차 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지속될 2차, 3차 개편작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신상대가치점수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합리적· 객관적인 점수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2006년 발표된 상대가치 연구는 건보재정 중립을 전제로 한 상대가치 점수 산출이 이루어져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 교수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에서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에 실패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진료비용 상대가치에서도 전문과목간 '건강보험 총점고정'이라는 방법을 선택,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 및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마련된 의료사고위험 상대가치도 건강보험 반영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왜곡현상은 현재까지 지속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낮은 보험료 부과를 통해 국민 부담에 따른 저항을 회피해 왔다. 대신 의료의 ‘저급여, 저수가, 비급여 묵인’의 구조적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2001년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의료의 왜곡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상대가치체계와 무슨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보험재정을 고려하여 수가를 고시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적정수준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의료계, 관련 학회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산출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어 왔다. 지영건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에서 명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상대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에 건강보험 행위 수가의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000년의 수가 금액에 55.4로 단순히 나눈 값을 상대가치점수로 고시하였다. 이 때문에 법에 명시한 것과 같이 행위에 소요되는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상대가치체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현행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3가지 개선 방향을 정하였다. 1.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2. 치료재료 비용 분리 3. 진료 위험도 반영등 3개안. 이 같은 3가지 개선 사항을 반영한 상대가치를 2006년에 도입한다는 계획 하에 보건복지부는 2년에 걸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어 심사평가원 내에 설치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예측하지 못한 연구의 혼선

지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행위분류 개선안의 반영여부, 재료대의 반영, 가산율의 문제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연구 진행과정 내내 이에 대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시간의 막대한 노력을 기울인 연구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이전과 비교하여 무엇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표본병원 원가중심점의 상세 비용조사의 결과가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여 결국 전문과목별로 건강보험 청구액으로 총점을 고정시킨 것은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교수는 “이렇게 된 이유로 ‘기관단위 비용조사’에 비해 표본병원 원가중심점의 상세 비용조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준비가 적었거나 이에 대한 연구방법과 진행 등에 대해 의료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것이 주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과목간 총점 고정

1997년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에서는 의사업무량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진료과목별 비교를 통해 진료과목간 공통 척도화를 이루었다.

또한 원가중심점 비용조사를 토대로 한 진료비용의 조사로서 나름대로 전문과목간 비용보상 수준의 재편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출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가 과연 ‘진료과목별로 형평한가-진료과목별 의사업무량 총점이 적절한가-’에 있어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전문과목 학회에서 이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지교수는 “그러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이 실패하였고, 최종 상대가치점수에서도 진료비용 상대가치에서 전문과목간 건강보험총점고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인해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의 불형평성과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나름대로 마련된 의료사고위험 상대가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반영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위험도와 기본진료료에 대한 적정보상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도 상대가치가 산출되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위험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같이 생각하거나 의료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중대 합병증의 가능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가치에서 논하는 위험도의 본질은 아니다. 지교수는 “어쨌든 이번 위험도 상대가치는 현재까지 의료분쟁에 대해 적절한 기준과 보상방법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날로 신장되는 소비자 즉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히 수가인상을 위한 명분이 아니라 의료분쟁의 제도적 장치의 기틀이 마련되어 환자들과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천 개의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산출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의료계의 공통된 부분이라는 측면 외에 건강보험재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본진료료에 대한 점수의 적정성 평가가 충분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교수는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를 단순히 전문과목의 이해관계 또는 보상수준의 차원으로 다루는 근시적인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과 지불제도의 변경 등 보다 큰 정책의 흐름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인제의대 부속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박상근 교수는 "신 상대가치 점수에 산정된 의사 업무량은 현실성이 없어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판정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이번 연구로 재정적 측면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가 원가의 81% 정도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하며 교과서적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상대가치점수에 산정된 의사 업무량은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재검토와 우선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사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판정 지표를 개발, 행위별 의사 업무량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수시로 변해 향후 의료비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의료재료와 약품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별도의 수가 체제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향후 이상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하는 자발적 내적 제도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상대가치 개정 작업의 중요한 근거는 임상 각과에서 지속적으로 모아서 제출하는 자료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축적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 김영재 보험이사는 상대가치 전면개정 연구 방법이 패널별로 해석이 달라 자료 구축이 어렵고, 고가의 재료와 장비 사용에 따른 영향, 표준화 시간의 문제점, 전문과목간 조정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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