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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신보건법 개정 발의
복지,정신보건법 개정 발의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1.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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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또는 입소시킨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신의료기관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신청을 했는데도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등 입·퇴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5년동안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원한 환자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각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정신보건사업과 각급 자치단체별 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해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법제이사(한양대 구리병원)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처벌을 강조하다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져서 환자 진료에는 오히려 소홀해지게 되는 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료적인 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조항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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