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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 지침 대폭 정비
건강보험 심사 지침 대폭 정비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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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 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골수이식법, 백혈구채집술 등 462항목에 대해 1차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을 조회해 입안예고를 거쳐 심시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복지부장관 고시인 급여기준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나 명료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으로 역할하고 있어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보험도 안 되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6개월간 자료 분석 등을 거쳐 472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했다. 이외에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백혈병 치료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경우 그간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가 확대됐다. 또 골수천자이식법 등 기존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기피 또는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를 일으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수 급여기준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 등 과도한 규제적 항목은 원천 삭제했다.

이번 급여기준개선안은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1/4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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