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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 중의 보험처리에 대해
외국 체류 중의 보험처리에 대해
  • 의사신문
  • 승인 2007.01.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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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여부〉 Q : 환자가 외국에 체류 중일 경우 보호자가 내원하여 투약을 원할 때 보험급여의 여부는?

A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 제1호 및 제2호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여행 등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급여정지자로 관리되므로, 보호자가 내원하여 투약을 원할 때도 급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외국에 체류 중인 것을 보호자가 의사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 보호자내원진찰료로 청구했을 경우에는 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추후에 수신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Q : 해외 출국자는 급여정지되어 보험료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A : 2005.3.1 이후에는 출국목적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정지를 신고하면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출국 전일 경우 여권, 출국목적 입증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취업·재직 증명서 등) 사본,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출국 후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급여 정지일은 출국일 다음날이 되며 정지된 날의 다음달로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보험료가 면제되고 병·의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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