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시행령 및 건보공단 정관을 개정해 보험료 경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금년 4590원에서 2790원까지 인하된다. 또 공단 정관 개정으로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30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100등급)은 폐지되고 직역 간 상․하한선만 존치하게 됐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는 현재 35점(지난해 4590원)에서 20점(2790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번의 하향조치로 인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2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8만223세대는 월 1800원이 감액된다. 또 2등급(20세미만 또는 65세이상 노인이 2명인 세대)에 해당하는 5만8139세대는 월 12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만 건보료를 경감 받던 데서 새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3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연간 총 526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감소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 인상(연간 109억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연간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피부양자(5000명)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연간 180억원) △고소득 체납자 관리강화 △약제비 절감 △건보공단 경영혁신 강화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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