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중 33항목을 삭제했다.
삭제된 심사지침은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그라목손(gramoxone)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치료’등과 같이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심사지침으로 활용이 필요 없는 경우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삭제된 심사지침 33항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공개되어 있으며 2007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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