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40 (금)
심평원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심평원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0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은 구랍 28일 서초동 사옥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의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원장의 직무청렴계약은 1월초 보건복지부 장관과 2007년도 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동시에 체결할 예정이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임기중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9.25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심평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일부를 개정하여 청렴계약 조항을 추가하였고,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