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방사선 및 골밀도 검사장비로 청구한 진료비가 당초 결정사항대로 환수조치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은 2006년 12월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 관련 진료비를 당초의 결정사항대로 환수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본·지원,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해당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부적절한 진료비 지급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우려 환수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피폭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장비이므로 관련법령에 신고 및 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선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제도적으로도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법령의 제도적 취지를 위반한 채로 진료가 이루어진 사실과 판례(대법원 1999.6.22, 98두17807 등참조)에 의거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및 양질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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