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2세미만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의 2종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A : 1. 12세 미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의2의 규정에 의거 `0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에서 정하는 차상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질환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동이 희귀질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전액이 지원되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로 선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12세 미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로 선정이 된 경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래진료 ▶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등) -의약분업적용 : 1000원, 의약분업예외 : 1500원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 장애인(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 부담) 의약분업적용 : 250원, 의약분업예외 : 750원
▶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총진료비의 15%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 장애인 :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보건기관 처방전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입원진료(제1차,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총진료비의 15%,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 장애인 : 급여비용의 15%는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입원시 식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에 불문하고 20%를 본인이 부담.
장재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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