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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미납 건보료 지원
차상위층 미납 건보료 지원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2.1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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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송년의 밤 행사서 협약식

노원구의사회(회장·우봉식)는 지난 18일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200만원을 지원했다.

노원구의사회가 지원한 돈은 관내 차상위층의 미납 건강보험료 지원에 쓰인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관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불우한 가정 가운데에서 1만원 이하 보험료를 3~12개월 이상 체납한 가정 35세대를 선발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구의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임을 보험료 대납 혜택은 입은 가입자들에게 모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세대원 50여명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봉식 회장은 “지역 내에서 금전적 이유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참여했다”며 “이번에 지원받은 세대는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지속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의회와 논의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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