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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치료위해 진료권 보장을
최선의 치료위해 진료권 보장을
  • 의사신문
  • 승인 2006.1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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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둘러싼 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의 충돌과 방송보도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른바 임의 비급여라는 이상한 비용은 모순 많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의 형편상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의료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만든 기형적인 비용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진료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 정책과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이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또 질환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치료가 행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보장성 남발로 재정 적자에 이르게 한 건강보험 공단의 방만한 경영 또한 중요한 원인이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임의비급여를 급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테지만, 지금 현상 유지도 벅찬 건강보험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알고도 방치한 정부 측에 있다. 임의비급여로 인해, 환자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여 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조속히 임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추가 국고 지원이나 목적세 확보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어야 한다.

진료권 보장 없이 최선의 치료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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