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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분석
정부 마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분석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6.12.1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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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구조조정, 민간의보 도입 등 추진

재정경제부는 복지부, 교육부 등 총 21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제조업 주도로 성장해 왔으나 고용과 성장률 둔화 등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새로운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의료 분야와 관련해 소득증가・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비중이 GDP 대비 5.6% 수준으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으며, 일본・중국 등의 풍부한 의료수요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암・심장질환 등에서는 이미 세계적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선진국대비 80% 수준으로 평가하고 의료업의 발전은 금융・물류・IT 허브 등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 정책 및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제도여건 등으로 변화하는 의료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의료기관간 수직·수평계열화가 미흡하고 규모의 경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해외 진출 등 관련 산업과 연계가 미흡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요의 측면에서는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미발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급체계 효율화를 위해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구조조정 △회계 투명화 △질 평가체계 △혁신형 연구 중심병원 등 5개 항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유인·알선을 통한 연계 상품강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4개 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활성화.

현재도 국내에서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주로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MSO처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인이 개인 병의원 개설시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야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 병의원간 장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 공동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병원경영지원회사가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두 번째 대책으로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만 규정돼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에 대해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병상에 대한 시설·인력 관리 기준을 강화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수가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대책의 세 번째는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 조달제도의 다양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의료기관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라 재무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대책은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의료 공급자의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건강보험 비용 지급 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 시장 영역 개발. 현행 교육,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주차장 등에서 더 나아가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병원 경영 지원 사업 △유료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섯 번째 대책으로는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이 제시됐다. 그동안 신의료기술이 판정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행위 자체가 금지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불인정 절차를 삭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에 대해 차등적 수가체계를 마련, 건강보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과목별 위험도 반영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조정도 검토한다.

일곱 번째 대책은 ‘혁신형 연구 중심병원 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R&D 활성화. 현대 대부분 병원들이 진료 중심으로만 치중돼 있는 데에서 벗어나 신의료기술, 혁신적 신약 개발 등을 촉진하고 의료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이 사업 대상으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선정,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여덟 번째 대책은 의료기관의 유인·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법은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해 관광, 보험 등 여타 서비스와 연계가 불가능했었다.

마지막 대책은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는 것.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해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상품 개발을 위한 건보공단의 기초통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의협 의료선진화위원회 우봉식 위원(노원구의사회장)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긍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어느 하나의 정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봉식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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