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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실사관련 심평원 공개자료 배포
서울시의, 실사관련 심평원 공개자료 배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2.1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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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실사와 관련,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현지조사의 이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자료 숙독을 통한 정확한 대처를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안내를 통해 “현지 조사(일명 실사)는 요양기관의 진료 및 비용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해 현장에 출장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 처분 등을 하는 복지부장관의 공권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사회는 “평소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남의 일이지만 실제 현지조사가 나오면 아무 것도 아닌 건에 대해 불안해 하고 또 조금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그러지 못해 적발되는 등 실사가 의료기관의 또 다른 공포(?)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이 현지조사의 개념 및 용어 정의, 조사기관 선정, 행정처분, 부당유형 등 현지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를 공지했다”며 숙독을 통해 현지조사에 도움이 되길 당부했다.

한편, ‘현지 조사의 이해’의 내용은 ‘현지조사 개요’를 비롯 조사대상기관 선정과정은?, 업무처리 철차는? ,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는가?,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부당청구란?, 허위청구란?,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현지조사후 추구관리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참고사항으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을 비롯 진료비(약제비) 허위청구시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부당청구의 유형,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란?, 부당청구 상시감지시스템이란?, 자율시정통보제도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기원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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