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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약제비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2.1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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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청구 반환을 청구하는 첫 민사소송이 제기돼 향후 약제비 환수의 위법성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 김선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와 관련, 반환을 요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의 소를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반환을 청구하는 최초의 민사소송으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모 이비인후과원장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의 소를 대리, 양자 모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제기는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에 의하면 이비인후과원장에 대한 약제비환수가 무효였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 셈이다.

현두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지난 2년여간의 오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제비 환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공방을 펼쳤다. 현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면서 행정법원에서 다각적인 법률적 논리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하였다. 이에따라 이번의 민사상 약제비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변호사는 기존의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의 제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민사소송의 제기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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