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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2.1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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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과잉처방 등 부적절하게 약을 처방했더라도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명백히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8일 전남 여수시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의사 이모씨는 2003년 7~10월 외래환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았다. 환자의 질환과 상관없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고단위 항생제 등 부적절한 처방을 해 공단으로 하여금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389만 여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원외처방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방을 함으로써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행한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인 이모씨는 동 건으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자 의협과 함께 소송을 냈고 지난 2005년 7월 1심과 올해 3월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2심시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사건 부당보험급여와 관련해 원고 외에 다른 자에 대해 징수처분을 한 바 없는 점에 비춰보면 약제비 환수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제비 환수의 위법성 정도가 취소사유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약품을 부당하게 처방했더라도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협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온 끝에 얻은 쾌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회원들의 환수처분반환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회원 공동소송 진행을 위한 신청자 모집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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