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특정 암 검사 시 2개 이상 부위 동시 검진할 경우 비용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 12일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올해까지 출장검진시에만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흉부방사선 간접촬용 70mm 부분이 삭제됐다. 또 특정암검진시 2개 이상의 부위를 동시에 검사했을 경우에는 진찰료 및 상담료는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개선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에서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암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진표의 문진항목을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암 의심 판정 과다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심 ( )개월후 재검대상' ‘기타질환( ) 치료대상’을 ‘암 의심 ( )개월 후 재검대상'과 ‘기타질환( )'으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암검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예방을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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