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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12일로 연기
연말정산 자료제출 12일로 연기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2.0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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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한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지사에 발송했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편의제공을 위해 마감시한(6일)을 오는 12일(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며 "미제출 의료기관은 빨리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공단 한 관계자는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의사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단으로서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자료제출 연기 이유를 밝혔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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