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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환자 혜택여부에 대해
의료 급여환자 혜택여부에 대해
  • 의사신문
  • 승인 2006.1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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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차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가 복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다음날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는 질병의 연장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복통으로 인하여 주사를 맞고 일주일 또는 한달의 기간을 두었다가 외래로 오는 경우는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재진의 개념으로 같은 상병으로 30일안에 외래로 내원할 경우도 의뢰서가 필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 제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급)의 순서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별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수급권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전액(100/100)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다만, 현행 의료급여전달체계상 예외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동일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정당한 진료전달체계를 거친 것으로 보아 의료급여가 가능하며 의료급여의뢰서는 진료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응급실 내원 시의 동일상병(예:감기 등은 제외)에 해당된다면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재진의 개념으로 보아 별도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장재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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