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진료비 자료제출과 관련해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마련,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마련,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안내문 발송 및 개별지도 등 가능한 모든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여부(6일 까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만2700개 기관(29.1%)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치과 51.1%, 한의원 37.9%, 의원 36.8%)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고 의료기관을 도덕적으로 몰아부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6일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의료비·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는 15일 개통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