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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행정심판대 올라
연말정산 관련, 행정심판대 올라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2.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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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명목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에 대한 위법 및 부당성에 근거, 고시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의 처분 취소소송을 4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작년 12월 소득세법 제165조를 개정했다. 이어 국세청이 올해 9월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고시해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내역을 공단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등 총 24개 원고(개인 20명 포함)는 “건보공단에 자료가 집중될 경우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장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그간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한 문제점을 들어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됐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사건 고시 자체가 위법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부분에 관하여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규정의 위헌 및 위법성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처분 취소청구를 낸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이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만5000여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의 진료내역은 환자보호와 진료차원에서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면 지극히 민감한 사적인 정보들까지 유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국세청에 의료기관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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