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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 의사신문
  • 승인 2006.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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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질 때까지 관련 자료제출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굳이 의료법 위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비밀을 엄수해야하는 의사의 책무에 따라 의료계는 그동안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들의 강압에 가까운 `협조 요청'으로 인해 일선 병의원들이 불안에 떨었고 또 마지못해 제출한 곳도 속출했기 때문에 이번 의협의 결정이 다소 때늦은 감마저도 없지 않다.

이제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미 의료계에서 숱하게 이를 지적하고 또 질의를 하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복지부는 최근 연말정산용 자료 제공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회신을 주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맡은 부서로서 의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적시하여야 한다. 국세청 역시 개정된 소득세법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의료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즉각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시정하여야 한다.

법은 그 근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리 편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악법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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