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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임상지침의 필요성과 현황
11.임상지침의 필요성과 현황
  • 의사신문
  • 승인 2006.1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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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수준 · 임상결정 질 향상 기여

 임상진료지침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상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진료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의사의 진료와 과학적 근거의 간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도구로서 간주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확산에 관한 외국의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임상진료지침은 의사들이 임상 결정에 대한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정을 바꾸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료지침은 의사들에게 권장사항을 제공하여 의사에게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권장사항들을 제공한다.

#치료 적절성등 권장사항 제공
 

 이러한 관심을 배경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임상지침의 개발에 있어서 근거중심 방법의 도입이나, 보다 효과적인 지침 보급 및 확산 방법 등 관련분야의 방법론적인 발전도 두드러졌으며, 많은 분야에서 지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진료의 표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의 진료서비스의 질에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된 진료행위가 있어도 실제 임상진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많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혈압관리와 항고혈압제를 투여 받는 환자의 비는 60%에 머문다든지 주요한 수술률의 경우 지역에 따라 많게는 5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상황은 임상의사나 보건의료부문의 정책 결정자들이 의료행위의 표준을 위한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임상 학회 단위별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임상연구진흥의 일환으로 진료지침에 대한 연구비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학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4개 학회 중 19개 학회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 경험이 있었고 35개의 임상진료지침이 확인되었다.

향후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 학회는 24개로 향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나 전문인력확보, 재원조달 등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양질의 진료지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많은 응답자가 진료지침 개발 및 실행 시 어려운 점으로 개발 방법에 대한 지식 및 경험부족, 인력과 비용부족을 지적하였다. 경험한 개발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확산 및 실행전략에도 문제가 있어, 임상의사들이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지침을 개발하였어도 실제로 임상의사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효과적인 실행전략을 개발하는 일은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다.

#과학적 근거자료 체계화 필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90년대 초반서부터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지침의 개발, 보급은 물론 질 관리 활동과의 연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수립이라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임상진료지침을 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발하고 확산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침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전문가의 손에 맡겨질 것이나 지침의 실행은 국가나 보험자와 같은 정책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진료지침의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가와 정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급한다. 외국에서는 진료지침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혹은 단체에서 진료지침 개발방법론을 정리해놓은 매뉴얼 등이 있으며 국내 현실에 이를 맞게 정리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외국 진료지침을 수용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수용할지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질이 보장되지 않은 진료지침은 결과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의 향상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 전문기구 운영 바람직

 둘째, 정부가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자 등이 연합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주도의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을 설립하여 진료지침을 개발한다. 영국의 NICE나 스코틀랜드의 SIGN 등이 대표적인 기구다.

 셋째, 진료지침의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침보급처(Guideline clearing house)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지침들을 평가, 관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임상진료지침은 환자의 건강결과를 향상시키며, 환자에게 더욱 많은 권한부여를 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료지침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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