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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유출 폐해, 의사에게
환자정보유출 폐해, 의사에게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1.3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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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환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실증적 사례가 접수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진열 마포구의사회장(윤진열소아과의원장)은 최근 관내 한 내과의원에서 발생한 공단의 환자 정보유출에 의한 회원 피해 사례 현장을 낱낱이 공개했다.

무려 한시간 가량 진료실에서 업무를 방해하며, 난동을 부린 해당 환자는 현재 사실을 전면 부인,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형사고발등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간 의료법 제2장 6조(누구든지 본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록을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 환자 비밀및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왔다. 더욱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2005년 12월31일 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와 2006년 9월 2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6조의 3)법이 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의료계의 요구와 우려를 일방적으로 묵살해 왔다.

윤진열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및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는다”며 “의료계는 환자의 정보유출 등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관련 소득세법을 반대해 왔다”고 지적한 뒤 실제적인 피해현장을 고발했다. <사건개요> 윤진열회장에 따르면 2006년 11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양00 내과의원의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난동이 일어났다. 2006년 10월 25일 상기도 증상을 호소하고 찾아온 환자의 당시 혈압(수은 혈압계로 측정)은 수축기 145, 이완기 90. 의사는 즉시 atenolol 50mg(고혈압약) 을 처방했다. 환자는 엄00(660819-000000)씨로, 흥국생명보험에 기존 가입이 되어 있었다. 흥국생명보험은 공단으로 조회를 했다. 환자는 이에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 해지 통보를 받고 진료를 했던 양00내과의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모든 손해를 보상하라”며 진료를 마비시키고 협박했다.

윤진열 마포구의사회장은 이번 사건을 접한 뒤 “우리 의료계가 이런 현실 앞에 어떻게 자료를 유출한 건보공단을 믿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환자들의 협박과 난동을 누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어 이 사건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회장은 또 “의료인들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 법안이 만들어 지기 전에도 환자들은 본인의 연말정산에 이용하려고 병의원을 찾아올 경우 영수증을 떼어주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윤회장은 이어 “개인 비밀을 누설한 공단 관계자는 철저히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자료집중기관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이사장 역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정보유출을 막고, 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법은 어떤 형태로든 환자의 정보유출 등 사생활 보호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난동으로 인해 진료방해를 받게 된 의료 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해 배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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