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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91주년 기념특집 - 화합하는 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91주년 기념특집 - 화합하는 의사회
  • 의사신문
  • 승인 2006.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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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미래 키워드 '회원단합'에 혼신

올해 4월 제29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취임한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의사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하고 `화합하는 의사회'를 제1의 모토로 삼고 회원 단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당시 취임 기자 회견에서 “새로운 시작은 모든 회원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모두 힘을 합쳐 피나는 노력으로 새로운 의사상 구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부당한 실사나 세무조사 등에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으며 의사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서울시의사회원의 화합과 단결력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맏형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7·28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연수원에서 `제4회 서울시의사회의 날' 기념식과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임직원 및 회원들은 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증진과 참인술 구현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 새롭게 자각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상태이지만 2만 회원 모두가 한데 뭉쳐서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나”며 회원단합을 강조했다. 그 결과 서울시의사회의 과징금은 3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쾌거를 이룩해 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준배 PMCG대표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회의 발전 방향', 복지부 윤승기 사무관이 `서울시의사회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직무교육'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또 고경화 국회의원이 `의료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화합의 장' `서바이벌 게임' `영보자애원 무료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월 10일 제4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흐트러진 회원간 결속력을 다지는데 앞장섰다. 이날 오전 그랜드 힐튼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개원의 및 대학교수·봉직의·전공의 등 1000여명이 참석한 학술대회는 회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주제를 선정해 호응을 받았다.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를 계기로 의료계가 `공부하는 의사상 확립'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회원간 단합을 유도, 내부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자”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학술대회는 세션1에서 `의사윤리(공주대 장동익 교수)'를 비롯 `노인수발보험(복지부 최영호 팀장)'등 강연이 있었다. 또 세션2에서는 `비만치료의 최신지견(가톨릭의대 김경수 교수)' `일차의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경성환자에 대한 치료(성균관의대 신영철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특히 `경추 디스크의 진단 및 치료(대전선병원 장한 소장)' 강연에는 회원이 직접 엑스레이 필름을 가져와 상담하는 등 회원들의 깊은 관심을 모았다. 세션3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주관으로 `PET의 임상적 적용(핵의학과 류진숙 교수)' `유방암의 조기 진단(방사선과 김학희 교수) 등 최신지견과 학술동향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률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각구의사회 임원 및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제1차 전문(법제·보험)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지난 9월 5·12·19·26일 4주에 걸쳐 진행된 `제1차 전문(법제·보험)분야 연수교육에는 회원 150명이 참가, 의료분야의 법제 및 보험 전문가가 처음으로 배출됐다. 26일 마지막 연수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이지의 유창식 변호사가 `토지 및 건물 임대차의 쟁점', 국민보험공단 소속 김준래 변호사가 `공단 관련 법률분쟁의 개관 및 실무'를 강의,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경만호 회장은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이번 연수교육은 회원들의 높은 참여로 의료계의 희망이 보인다”며 “이번에 배운 지식이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강생 대부분은 “이번 전문분야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의료법률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손색이 없는 참신한 기획”이라고 칭찬했다. 주무이사인 이관우 법제이사는 “향후에도 강사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좀 더 내용을 보완, 더욱 알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달간 실시된 제1차 전문분야 강의는 다음과 같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성균관대 김천수 교수) △형사절차 개관(수목합동법률사무소 이재방 변호사) △토지 및 건물 임대차의 쟁점(법무법인 이지 유창식 변호사) △의료광고에 관한 연구(법무법인 이지 이경권 변호사) △현지조사 업무절차 및 관련소송 판례(복지부 사무관 김성태 변호사) △공단관련 법률분쟁의 개관 및 실무(국민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세법 개요 및 국제심판 해설(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행정사무관 김형원 변호사) △국회의 입법과정과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사항(국회보건복지위 입법사무관 곽명섭 변호사) 김동희기자 kdh@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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