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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료제출 원래대로
소득공제 자료제출 원래대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6.11.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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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회장·이성주)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직접 발부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 있도록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뿌리깊은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점이 두려워 정신과의원 진료 받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자신의 진료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까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료사실이 노출됐을 때 겪는 직장상실, 가정파탄 등 심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주지하고 있는 보건당국도 정신과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유무선상의 수진내역조회를 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분적인 정신과환자 의약분업 예외의 이면에도 이러한 합의가 있는 바 정신과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와 관련한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개원의협 관계자는 “정신과에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용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양한 질병으로 정신과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부모를 둔 직장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과개원의협은 이번 조치로 인한 정신과환자의 진료비밀 노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소재의 다툼 등 심각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종전과 같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직접 발부하는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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